6.28 이후 부동산·대출 규제 핵심 정리 1) 주택담보대출(LTV·한도·전입의무) 수도권·규제지역 ‘생애최초’ 주담대 LTV: 80% → 70%로 하향, 그리고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. 지방(비규제)은 종전과 동일(80%, 전입의무 없음). ‘25.6.28 시행. 금융위원회+1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총한도 상한: 최대 6억 원(주택구입 목적에 한함). ‘25.6.28부터 적용.수도권·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주담대 사실상 금지(LTV 0%). ‘25.6.28부터.전입 의무 불이행 시 제재(대출 회수·향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)가 가능하니 유의. 2) 전세대출·보증수도권·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: 90% → 80%로 하향(주금공·HUG·SGI). ‘25.7.21 시행. 지방(비규제)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