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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28 이후 부동산·대출 규제 핵심 정리
1) 주택담보대출(LTV·한도·전입의무)
- 수도권·규제지역 ‘생애최초’ 주담대 LTV: 80% → 70%로 하향, 그리고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. 지방(비규제)은 종전과 동일(80%, 전입의무 없음). ‘25.6.28 시행. 금융위원회+1
-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 총한도 상한: 최대 6억 원(주택구입 목적에 한함). ‘25.6.28부터 적용.
- 수도권·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주담대 사실상 금지(LTV 0%). ‘25.6.28부터.
- 전입 의무 불이행 시 제재(대출 회수·향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)가 가능하니 유의.
2) 전세대출·보증
- 수도권·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: 90% → 80%로 하향(주금공·HUG·SGI). ‘25.7.21 시행. 지방(비규제)은 90% 유지.
- HF(주금공) 전세보증 심사 강화: 전세보증금과 기존 대출을 합산해 주택가격의 90% 넘으면 보증 거절(공시가격 140% 기준 산정). ‘25.8.28 적용. 마켓in
3) 기타 관리 조치(요약)
-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: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최대 1억 원 한도로 제한. ‘25.6.28부터.
🧭 시장 영향(요지)
- 집값(매매): 수도권·핵심 규제지역은 **레버리지 축소(6억 상한·전입의무·다주택 LTV 0%)**로 투기성 수요가 크게 제약 →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 둔화·거래 기세 완화 가능성.
- 다만 실수요(특히 생애최초·비규제지역)는 종전 규정 유지 또는 완화 폭이 작아
- 수요가 분산될 수 있음. (정책 근거는 위 인용)
- 전세시장: 보증비율 하향·HF 심사 강화로 레버리지 전세가 어려워져
- ‘보증금 축소/월세 전환’ 압력이 커질 수 있음.
- 역전세 구간에서는 보증 심사 강화가 계약·갱신 변수로 작용.
✅ 상황별 체크리스트
- 생애최초, 수도권에서 첫 집 매수
- LTV 70%, 6개월 내 전입 필수.
- 주담대 최대 6억 한도 내에서 DSR 등 추가 요건 확인 필요.
- 다주택자, 수도권 추가 매수
- 주담대 불가(LTV 0%).
- 현금 위주 거래 외엔 사실상 어려움.
- 전세 신규/갱신 예정 세입자
- 보증비율 80%(수도권·규제지역),
- HF 심사 강화(보증금+대출 ≤ 주택가 90%). 계약 전 보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.
- 생활자금 목적 담보대출
- 수도권·규제지역은 최대 1억. 용도·증빙 관리 필요.
🔎 근거 자료(주요 원문)
- 금융위원회 6.27 보도자료(‘가계부채 관리 강화’, 6.28 시행분) – LTV 70%·전입의무·전세보증 80% 등 명시.
- 정부 정책설명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 – 6억 상한, 다주택 주담대 제한, 전입의무 등.
- HF 심사 강화 보도(이데일리) – 보증심사 90% 룰 적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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